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에서 잇단 외국인 강력범죄로 도민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오는 10월 말까지 '범죄 불안 장소·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배회하며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장소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장소 △외국인간 또는 내국인간에 발생한 폭력행위나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갈등 요인 사실 △외국인들이 국내법 및 정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내국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실 등이다.

신고는 도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주변에 치안 불안 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응답순찰 코너를 활용하거나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응답 순찰과 불법행위 단속·수사, 범죄예방진단을 통한 환경개선, 범죄예방교육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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