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부터 차고지증명제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 이후 조기 정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시급.

현행 차고지 확보명령 불이행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 영치만으로는 제도 정착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

주변에서는 “차고지 확보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조속히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때를 놓치면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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