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기능이 사라진 하천변에 무허가로 들어선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및 정비작업이 이뤄진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산지천·병문천·독사천·한천 등 4군데 하천변에 들어서 있는 무허가 건물은 주택 창고 화장실 등 모두 403동,1만8635평망미터에 이르고 있다.

 이중에는 하천 역할을 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하천이 복개돼 물 흐름에 지장이 없어 이곳을 정비해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주민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양성화 조치가 꾸준히 요구돼 왔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하천기능이 사라진 일부 하천부지에 대해 폐천조치하고 그곳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양성화해줄 방침이다.

 시는 1단계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폐천이 가능한 곳에 대해 제주도에 폐천조치를 신청해 폐천부지를 주민들에게 매각,무허가 건물 91동을 올해 내로 양성화한다.

 이어 2단계로 186동의 건물이 들어선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올해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시 폐천여부를 검토해 폐천이 가능한 부지는 역시 매각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폐천이 불가능한 곳에 들어서 있는 무허가 건물 126동에 대해서는 22억8000만원을 들여 건물 보상 후 철거할 방침이다.<이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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