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리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민수가 2000명 이상이며 사무장이 2명인 리·통의 경우 사무장 2명에게 모두 처우개선비(30만원)가 지원되도록 규정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사무장 1인에게만 처우개선비가 지원돼 왔다.

'리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이장·통장·반장 해임 시 공정성 담보를 위해 당사자에게 해임 취지 통보를 의무화하고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해임 절차를 진행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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