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만 7세 미만으로 연령을 확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아동수당이 개시돼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되다가 올해 4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원했고,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연령을 확대해 지원하게 된다.

다만 그동안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9월 이내에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6월말 기준 제주시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대상자는 2만6051명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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