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9월6일까지 '음주가무' 유흥 및 단란주점 등 합동 단속

제주특별자치도가 유흥·단란주점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최근 광주광역시의 클럽에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내달 6일까지 불법시설물 무단 설치여부를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음주가무'가 행해지는 나이트클럽과 유흥업소·단란주점으로서, 연면적·업소특성을 고려해 16곳이 선정됐다. 

도는 건축·소방·위생 합동점검반을 구성, 위험요인 등 안전문제가 발견되면 빠른 시실내 보수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광주시 사고와 유사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 건축물 등 위법행위가 드러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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