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채소 파종을 앞둔 제주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올 1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제초제가 하나도 없는 까닭이다. PLS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제외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 기준을 0.01mg/kg(ppm)으로 일률적 관리하는 제도다. 그런데 일부 제주산 월동채소에 대한 제초제 등록작업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주산지 농협, 도내 농가 등에 따르면 PLS 도입으로 양배추와 브로콜리, 비트, 콜라비, 무 등 제주산 월동채소 5개 품목에 대한 살균제와 살충제는 직권등록이 된 상태다. 문제는 제초제다. 상대적으로 재배 규모가 큰 무와 양배추는 살균·살충제 외에 제초제 등록도 이미 끝났지만 브로콜리와 비트, 콜라비의 경우 사용 가능한 제초제가 한건도 등록되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이들 3개 품목에 사용할 수 있는 제초제 5개 성분에 대한 약해와 약효 시험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파종이 코앞인데 안전사용고시가 빨라야 이달 하순에서 내달 상순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면서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제초제는 밭을 갈고 3일 이내 살포해 잡초 생성을 억제하게 된다. 직권등록이 늦어지면서 파종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자칫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음이다.

사실 이같은 상황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 하겠다. 농가에서는 충분한 준비 후에 PLS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금처럼 등록 농약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올 1월 전면시행을 강행했다. PLS가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해도 이로인해 농가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제주산 월동채소에 사용가능한 제초제의 직권등록을 최대한 앞당기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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