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례 풋귤 노지감귤만 한정…비가림 등 출하 못해
최근 기능성 등 인기…올해산 예상 출하량 1500t 확정

제주 풋귤의 기능성 성분 등이 입증되면서 풋귤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풋귤 유통을 허용하는 조례가 '반쪽 제도'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 7월 덜 익은 감귤인 풋귤 유통 등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귤생산 및 유통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하고 있다.

현행 조례가 풋귤을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 날짜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로 규정하면서 비가림 하우스 감귤 등은 풋귤에 포함되지 않아 유통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농가는 비가림 하우스 풋귤이 생산되는  6~7월 국내 온라인 등을 통해 비가림 하우스 풋귤을 유통하고 있다는 것이 감귤 농가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들어 노지감귤 풋귤 유통이 급증하는 등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면서 비가림 하우스 감귤 재배 농가는 물론 한라봉 등 만감류 재배 농가도 풋귤 유통 기회 자체가 차단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다만 비가림 등 시설 감귤의 경우 풋귤이 생산되는 6~7월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 농약 사용이 잦은 만큼 시설 감귤류 풋귤 유통 허용에 앞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올해산 풋귤 유통량을 지난해 950t보다 550t 늘어난 1500t으로 확정했고, 출하 기간도 농가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8월 15일~9월 15일)보다 보름가량 늘어난 8월 1일~9월 15일까지로 정했다.

풋귤은 유통이 허용된 첫해인 2016년 300t이던 것이 2017년 475t, 2018년 950t으로 매년 늘고 있다.

감귤 농가 김모씨는 "현행 조례가 노지감귤만 풋귤로 지정하면서 비가림 등 시설 감귤 재배 농가는 풋귤 출하 기회조차 없다"며 "행정에 건의해도 현행 조례에 따라 노지감귤 풋귤만 출하 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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