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신호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2시31분께 제주시 외도동 지역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신호를 위반,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 운전자 B씨(75)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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