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했으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정치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협의 지연' 등의 의견의 나온데 대해 계속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의지를 밝힌데 이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늦어도 다음주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하는 수순을 밟기 위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입법 예고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한제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 등 적용 기준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의 '로또'화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가 논란이 일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낮추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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