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제주시청 인근 학사로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행사를 실시했다.

도는 도로교통법 개선으로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음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알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제주소방서, 자치경찰단, 제주시와 합동으로 화재를 가정한 소방로 확보 훈련을 선보였다. 

양기철 도 도민안전실장은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도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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