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앙지하상가 입구로 운전자 시야 가려
보행자 차도 떠밀리기 일쑤…과속도 잇따라
지난 5일 실제 사고도…"이동권 보호 시급"

제주지역 곳곳에 설치된 일부 시설물이 교통약자 등을 배려하지 않은 채 설치되면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들이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6일 제주시 삼도동 제주우체국 앞 인도에는 제주중앙지하상가로 내려가는 입구 12곳 가운데 4곳이 조성돼 있다.

하지만 해당 입구시설로 인해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리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는 차도로 넘어가 시야를 확보한 후 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보행자들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수차례 확인하는 등 움찔거리기 일쑤였으며 주행 중인 차량 운전자 역시 시야가 가려져 급정거 하는 등 아찔한 상황도 연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3시1분께 제주우체국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할머니가 달려오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용홍 시민사진기자

실제 지난 5일 오후 3시1분께 해당지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모씨(73·여)가 달려오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부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은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들은 과속까지 일삼고 있는데다 횡단보도 앞에는 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점자블록 역시 조성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 도색은 일부 지워지면서 야간의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시야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보행자 이동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 입구 시설로 운전자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등이 필요하다"며 "또한 횡단보도 재도색과 함께 운전자들이 과속하지 않는 등 안전 운전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우체국 앞 횡단보도 왼쪽으로 제주중앙지하상가 입구가 운전자 시야를 가리고 있고, 점자블록도 조성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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