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곶자왈 반대마을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제주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유지 곶자왈 보호지역 강행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해 규탄했다. 김용현 기자

김녕리 동복리 등 사유지 곶자왈 반대마을 공동대책위 7일 기자회견
1000만평 사유지 곶자왈 지정 추진 불구 공론화 없이 밀생행정 주장

재산권 및 토지주 보호대책 마련…제주특별법 곶자왈 삭제 등 추진

제주도가 사유재산권 보호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고 곶자왈 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자 도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유지 곶자왈 반대마을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제주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곶자왈 보호지역 강행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해 규탄했다.

기자회견에는 구좌읍 김녕리, 동복리, 조천읍 북촌리, 대정읍 영락리, 신평리, 안덕면 서광리, 서광서리(공동목장조합) 등 도재 주요 중산간 마을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제주도 진행중인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 중간보고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원천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곶자왈 보호지역 40.7㎢ 가운데 0%인 36.5㎢(1095만평)이 사유재산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또 “원 도정은 토지소유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라지 않고 밀실행정정으로 사유지 2908필지에 36.5㎢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신규 곶자왈 보호지역에 포함시켰다”며 “중간보고회를 열고 공론화절차를 이행함에도 불구 도민·지역주민·언론·도의원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해 사유재산을 강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7개 지대로 나눠 새로 증가한 사유지 곶자왈면적이 2828필지에 29㎢로(870만평)가 개인 소유 토지로 파악됐다. 또 80필지 7.5㎢(225만평)도 마을 소유 공동목장이다.

7개 지대별 신규 곶자왈보호지역내 사유지 36.5㎢는 △구좌-조천(김녕, 동복, 북촌, 덕천)이 21.5㎢로 가장 넓고, △한경-한림-대정-안덕 7.7㎢ △조천 4.6㎢ △안덕 2㎢ △구좌(상도리 등) 0.4㎢ △애월 0.3㎢ △성산 0.11㎢ 등이다.

이에 대책위는 “신규 곶자왈 지대로 추자 지정하면서 해당 토지소유자와 마을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밀실행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원 도정은 지금이라도 개인 토지주와 공동목장을 소유한 마을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대책위는 “원 도정이 재산권 침해에 따른 1조원의 보상재원을마련하지 않고, 용역보고서에는 4800억원만 제시하고 있다”며 “개인소유지는 3.3㎡당 4만7400원, 마을공동목장은 3만1600원으로 제시하는 등 현실성 없는 매입가격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뚜렷한 보상대책없이 사유지를 곶자왈보호지역에 편입시키는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 이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천명한 헌법 제23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사유지 소유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 보상, 후 지정’의 행.재정적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사유지 토지주 보호대책 마련 후 곶자왈 지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투장할 것이며, 국회를 방문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36개 신설 법률 조항중에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신설’ 조항을 삭제하거나 유보토록 상경투쟁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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