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진상조사 결과 발표...현장확인 미흡 등 판단
수사책임자 3명 감찰의뢰...영상 유출 공보규칙 위반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초동수사 부실을 인정했다.

현장확인 미흡 등 책임을 물어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경찰서장 등 수사 책임자들이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경찰청 관련기능 합동 현장점검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유정 사건에 대해 실종 초동조치 및 수사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청은 고유정 사건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지난달 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진상조사팀을 보내 관련 부서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였다. 

진상조사팀은 현장점검을 통해 피해자 실종신고 접수 후 초동조치 과정에 범행장소인 펜션 현장확인과 주변 수색이 지연된 점, 범행현장 보존 미흡, 청주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약봉지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 등을 부실수사 근거로 꼽았다.

또 고유정의 거짓 진술에 휘둘려 시간을 허비한 점도 지목됐다.

부실수사 결론에 따라 경찰은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을 비롯해 동부경찰서 형사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등 3명을 감찰 의뢰할 예정이다. 감찰은 경찰청에서 담당한다.

고유정 체포 당시 영상이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언론에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박 전 서장이 공보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개인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체포 영상을 제공한 것에 대해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감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서장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진상조사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중요사건 초기 위기관리를 위한 종합대응팀을 운영하고 신속한 소재 확인을 위해 실종 수사 매뉴얼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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