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죄 확정되면 강제출국”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불법체류 중국인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2시2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내 한 아파트 놀이터를 배회하던 중 12세 여아를 추행하는가 하면 11세 여아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출국 될 예정”이라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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