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피해 불구 대책없어 곶자왈 보호지역 강행 반발 확산

사유지 곶자왈 반대마을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제주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유지 곶자왈 보호지역 강행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해 규탄했다. 김용현 기자

1000만평 사유지 지정 추진 불구 제주도 의견수럼 등 없이 밀생행정 주장
사유지 곶자왈 반대마을 공동대책위원회 7일 제주도청 앞서 기자회견 규탄
재산권 보호대책 마련이 우선 요구…제주특별법 곶자왈 조항 삭제 등 투쟁

제주도가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1000만평이 넘는 사유지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곶자왈 보호지역으로의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도는 해당 토지주와 마을과 사전협의나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곶자왈 경계도 등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도내 주요 중산간 마을 중심으로 도민들이 도가 밀실행정과 일방행정으로 추진중인 사유지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도민 피해만 주는 곶자왈 정책 

사유지 곶자왈 반대마을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제주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가 곶자왈 보호지역을 밀실행정과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대책위가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 중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원천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곶자왈 보호지역 40.7㎢ 가운데 90%인 2908필지에 36.5㎢(1095만평)이 사유재산으로 밝혀졌다.

이중 현재 7개 지대로 분류해 새로 증가한 사유지 곶자왈 면적은 2828필지에 29㎢(870만평) 가 개인소유 토지로 파악됐으며, 80필지 7.5㎢(225만평)는 마을 소유 공동목장이다.

7개 지대별 곶자왈 보호지역내 사유지는 △구좌-조천(김녕, 동복, 북촌, 덕천리)이 21.5㎢로 가장 넓고, △한경-한림-대정-안덕 지구 7.7㎢ △조천지구 4.6㎢ △안덕 2㎢ △구좌(상도리 등) 0.4㎢ △애월 0.3㎢ △성산 0.11㎢ 등이다.

1000만평이 넘는 사유지가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큼에도 불구 제주도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이다.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사유지 보상액은 모두 4800억원으로, 개인소유지는 3.3㎡당 4만7400원에 마을공동목장은 3만1600원에 불과하다.

4~5년전부터 제주지역 지가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갑절이상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올랐고, 곶자왈 인근 지역 실거래가가 최소 10만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용역상 제시된 보상액은 현실성 없다는 주장이다.

실거래가 등을 감안하면 사유지 곶자왈 보상액으로 최소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용역상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70억원을 투입해 곶자왈내 사유지 290㏊를 매수할 계획이었지만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실적은 109㏊로 37%에 그쳤다. 이같은 상황에서 용역서 제시한 4800억원 확보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밀실·일방행정로 반발 커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이 잠정 중단됐다는 이유로 곶자왈 경계도면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유지를 재산권 행사할 수 없는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우선 지정해 토지가치를 떨어뜨린 후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한 곶자왈 중 상당수가 농업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만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모든 행위를 원천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고 커지고 있다.  

구좌읍 김녕리, 동복리, 조천읍 북촌리, 대정읍 영락리, 신평리, 안덕면 서광리, 서광서리(공동목장조합) 등 도내 주요 중산간 마을대표자와 주민들로 구성된 사유지 곶자왈 반대마을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도 원 도정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대책위는 "원 도정은 토지소유자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밀실행정으로 사유지 36.5㎢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신규 곶자왈 보호지역에 포함시켰다"며 "원칙대로라면 용역중간보고회를 열고 의견수렴 등 공론화절차를 이행함에도 불구 도민·지역주민·언론·도의원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유재산을 강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책위는 "원 도정은 지금이라도 개인토지주와 공동목장을 소유한 마을에게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추진상황을 상세히 공개해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대책위는 "도가 뚜렷한 보상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유지를 곶자왈 보호지역에 편입시키는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한다"며 "이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천명한 헌법 제23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사유지 소유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 보상, 후 지정'의 행·재정적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도가 재산권 보호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우선 국회를 방문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36개 신설 법률 조항중에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신설' 조항을 삭제하거나 유보토록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등 상경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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