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11월 15일까지
△보상금=폐공 개당 10만원
△신고대상=착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공,향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공,일반적으로 폐공된 곳 등
△사후처리=소유주가 있는 경우 우너상복구조치,소유주가 없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원상복구
△문의=제주시 상하수도사업소 750-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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