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유나이티드FC 소속 이창민 선수(25)에게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수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수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48분께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SUV차량을 몰고 가다 마주오던 이모씨(52·여)의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홍모씨(69·여)가 숨졌고, 운전자와 또 다른 동승자가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이 선수는 제한속도 시속 30㎞ 도로에서 시속 100㎞ 속도로 주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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