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관련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소상공인 보호 법적근거 마련 추진 

기존 편의점 주변에 동일한 계열사의 영업을 금지토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편의점 사업자 등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해서다.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그 계열사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영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편의점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유통업체들 간 경쟁 과열로 인접지역에서 동일 계열사 영업이 진행, 지난 11월 피해를입은 편의점주들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잇다.

그러나 법원은 편의점 본사와 그 계열사의 손을 들었다. 본사와 그 계열회사는 별도의 법인사업체로 통상 서로의 의사결정 구조가 분리돼 있는 만큼 계열회사가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를 지킬 주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기존 소상공인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편의점 주변에 동일한 편의점은 물론 그 계열회사의 근접 출점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오 의원은 “편의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아 소상공인인 사업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더불어 잘사는 나라,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규를 명확히 해서라도 소상공인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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