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9년산 상품용 감귤을 출하하는 선과장과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kg 초과 직거래하는 운영자에 대한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를 오는 20일까지 접수한다.

선과장 운영자는 2인 이내,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kg 초과 직거래하는 경우 1인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둬야 한다.

농·감협 및 유통인단체(상인단체) 소속 선과장 운영자는 소속 출하단체로, 영농조합법인 및 기타 소속 출하단체가 없는 감귤 유통인과 개인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고하면 9월초까지 교육 실시 및 교육 이수자를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한다.

위촉된 품질검사원은 해당 선과장에서 감귤품질관리 책무를 수행하며, 품질검사가 이행된 감귤에 한해서 시장에 유통이 가능하다. 단 친환경인증 감귤은 품질검사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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