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 차량을 20여 차례 들이받은 운전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8일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8)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4일 낮 12시께 제주대병원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50대 여성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차량으로 상대 차량을 24차례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차량 후사경으로 피해 차량의 상황을 볼 수 있었음에도 무려 24회에 걸쳐 계속 차량을 들이받았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의 건강 문제만 내세우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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