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를 무단배출한 도내 양돈장들이 또 적발됐다. 제주지역에서 축산분뇨 무단배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7년에는 한림읍 일부 양돈농가들이 오랜기간 축산분뇨를 지하수 원천인 숨골에 무단배출해오다 적발되면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양돈농가들이 도민들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축산분뇨 무단배출 행위는 좀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무단배출한 양돈장 2곳을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한림읍 소재 A양돈장은 가축분뇨 집수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우수가 유입되면서 가축분뇨가 넘쳐 농장 주변 초지 등으로 유출됐다. 또 노형동에 있는 B양돈장은 가축분뇨 이송펌프 관리부실로 저장조 내 가축분뇨가 넘치면서 인근 도로변을 따라 도랑과 오수관으로 유출됐다. 특히 B양돈장은 지난해에도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A농가는 1차 위반으로 사용중지명령 3개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중이며, 2차 위반한 B농가는 허가취소 될 전망이다. 가축분뇨 무단배출이 끊이지 않으면서 제주시가 적발된 농가에 대해 과징금 대체 없이 강력한 행정처분 의지를 밝힌데 따른다. 올들어서만 5월 현재까지 제주시에서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로 양돈장에 내린 행정처분은 32건에 달할 정도다.

축산분뇨 무단배출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범죄행위인 것은 물론 양돈장 주변 주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악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때문에 축산분뇨를 무단배출하는 비양심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울러 양돈농가들도 제주 청정자연을 지키고 도민과 상생을 위해 축산분뇨 처리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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