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입국외국인청, 집단숙소 급습 30명 검거
작년 2000명 단속 증가추세...인력 확충 등 시급

제주에서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나 취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 등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기는 하나 신규 발생 인원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다 산업 현장 곳곳에 파고들어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5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2층 단독주택에 단속반을 투입해 중국인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A씨(29) 등 30명(남 21·여 9)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8일 밝혔다.

단속된 불법체류자는 모두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체류기한을 넘긴 중국인들로 파악됐다. 연령대도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하다.

조사결과 이들은 2층 단독주택을 임대해 함께 생활해 왔으며, 주로 건설 현장이나 농장 등에서 일하면서 돈벌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시행한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 자진해 본국으로 돌아간 제주지역 불법체류자는 모두 3593명에 달한다.

자진 출국자 중 중국인은 3494명으로 전체의 97.2%를 차지했다.

또 같은기간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모두 1035명이다. 이들의 직업을 보면 건설업이 158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림·축산 134명, 음식·숙박 117명, 유흥·다방 26명, 수산 12명, 마사지 10명, 제조 3명, 기타업종 200명, 단순 불법체류 375명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지역 불법체류자는 올해 6월말 현재 1만3517명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 도내 불법체류자 단속은 2016년 1158명, 2017년 1497명, 지난해 2112명, 올해 6월말 현재 113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와 경찰 등이 합동단속팀을 꾸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들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건설업 등 일자리 잠식 분야와 음식업, 유흥·마사지업, 농·축산·수산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불법 고용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들에 의한 강력범죄로 도민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때문에 제주도와 경찰, 출입국·외국인청의 공조체계 강화는 물론 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인력 증원과 협소한 보호시설 증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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