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정의 일방통행식 사유재산권 침해에 맞선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원 도정은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근거 신설'을 포함시켰다. 또 지난 2015년부터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2018년 11월 중간용역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은 채 언론 브리핑을 열고 곶자왈 면적이 당초 보다 6.5㎢(195만평) 줄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이 중간용역보고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원 도정이 사유지와 마을공동목장 1095만평을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곶자왈 보호지역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 도정이 토지소유자에게 알리지 않는 밀실·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자 구좌읍 김녕·동복리, 조천읍 북촌리, 대정읍 영락·신평리, 안덕면 서광서리 및 서광서리 공동목장조합 등 6개 마을주민들은 지난 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날 환경보호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주민 의견수렴과 및 보상방안을 원 도정에 요구했다. 원 도정이 1000만평이 넘는 사유지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묶으면서도 밀실행정은 물론 구체적인 보상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원 도정이 사유재산권 보호를 명확히 규정한 헌법 제23조를 위반했다면서 '선 보상, 후 지정'의 조치를 요구했다. 

원 도정이 지금도 사유지 곶자왈을 제대로 매수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신규 곶자왈지역에 포함될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실로 적지 않다. 원 도정이 소유자도 모르게 사유지를 곶자왈로 묶어 놓고 재산권 행사를 일체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갑질 행정'이라는 것이다. 원 지사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할 경우 주민들이 밝힌 것처럼 퇴진운동에도 직면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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