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법정 출석 예정…범행동기·수범 쟁점
인터넷 검색·문자메시지 전송 등 진술여부 주목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여)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첫 공판이 12일 예정된 가운데 범행동기와 수법 등에 대한 고유정의 직접적인 진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3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인 졸피뎀을 음식물에 희석해 전 남편 강모씨(35)에게 먹은 후 살해한 혐의다.

또 이튿날인 26일부터 31일 사이 사체를 손괴한 후 제주 인근 해상에 사체 일부를 버리고, 고유정의 친정이 소유하고 있는 김포 아파트에서 나머지 사체를 추가 손괴해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두고 고유정은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대응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해왔으나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각종 용어와 구입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고유정은 범행 전 졸피뎀, 혈흔, 전기 충격기, 니코틴 치사량, 뼈 강도, 뼈 무게, 제주바다 쓰레기 등을 검색했고, 5월 20∼22일 인터넷 쇼핑몰과 마트 등에서 가스버너, 몰카패치, 들통, 핸드믹서기, 락스 세제, 표백제, 고무장갑, 부탄가스 등을 구입했다.

재판부도 지난 7월 2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인터넷 검색 및 물품 구입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고유정 변호인측에 요구했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용어와 구입 물품 등이 계획 범행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고유정이 전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관심사다.

전 남편이 숨진 이후인 5월 27일 문자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 있어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알리바이를 꾸민 것으로 보고 있고, 고유정은 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유정이 첫 공판에 출석해 범행 전 인터넷 검색 용어와 각종 물품 구입 이유, 문자메시지 전송 과정 등을 설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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