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감귤이 국내 도매시장에 출하될 경우 출하가격은 현행 관세(147.2%)를 적용할 때 국내 도매가격의 75% 수준이고 관세를 30% 감축할 경우 국내 도매가격의 63%수준에 그쳐 제주 감귤산업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국의 감귤재배면적은 제주지역의 51배이고 생산량은 17배로서 단위 면적 당 생산량은 제주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지나 생산증가율이 면적증가율을 앞서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좌승훈 제민일보 교육체육부장(제주대 경영대학원 국제통상학과)은 최근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제주농업의 대응전략’이란 석사학위 논문을 통해 “현재까지 중국산 감귤은 식물방역법상 귤 과실파리·오이 과실파리·잎말이 나방 등 제주도에 없는 병해충으로 인해 수입되지 않고 있으나 가격경쟁력에 있어 제주감귤에 위협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중국은 과일류 전반에 대해 우리나라에 수입허용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수입을 규제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제주감귤이 제주의 기간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환경 개선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와 품종갱신·재배기술 개선, 계절관세·할당관세 등의 탄력과세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원산지표시제 강화 등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