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 선흘2리 주민 170명 상호협약서 무효 확인 소송 제기

람사르 습지도시인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 추진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 지역주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박흥삼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주민 170명은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협약서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사업자인 ㈜대명티피앤이(㈜제주동물테마파크)와 선흘2리 이장 정모씨가 6월 26일 체결한 것으로, 선흘2리가 7억원의 마을발전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에 동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송단은 "정 이장은 마을의 공식 절차인 개발위원회와 총회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사업자와 굴욕적인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에 주민들은 이장의 직무 행태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흘2리 전체 인구는 750여 명으로 이 중 성인인 170명이 소송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이번 소송에는 찬성 측도 다수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소송단은 이번 주 중 법원에 협약서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장 정모씨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선흘2리 이장은 "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찬성주민과 반대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이장으로서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며 "문제가 없는 사안이며 주민들 간 갈등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명티피앤이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58만9957㎡에 국내 최초의 드라이빙 사파리와 실내 동·식물 관람시설, 체험시설, 글램핑(60동), 호텔(76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변경심의위원회를 조건부 통과, 현재 도의 변경승인 고시절차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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