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재판 위증죄 확정. 9월 보궐선거 실시

지난 2016년 8월 취임한 문성규 제주도태권도협회장이  회장직을 상실했다.

12일 제주도태권도협회에 따르면 문 회장은 도내 지인인 태권도인의 재판과 관련해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문 회장은 상고했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이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대한체육회 정관에는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 시 임원 직위를 박탈할 수 있다. 

문성규 회장은 이날 도태권도협회를 통해 보내온 자료에서 "제주도태권도협회장으로서 문제가 있어서 사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지인의 송사에 휘말려 개인적인 문제로 발생환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알아주길 부탁드린다"며 "일부 언론에서 마치 제가 부적절한 회식자리를 만들어 그 문제로 사퇴를 한 것처럼 보도하였지만 당시 사건은 도협회장 회장으로 선출되기 전 일이며 송사에 휘말린 것 역시 선배를 돕기 위해 후배로서 나서다 보니 발생한 사안으로 제주도태권도협회와는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외국에 체류중인 문성규 회장은 오는 14일 귀국해 자신의 거취문제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태권도협회는 한용식 제주도태권도협회 상임부회장 대행 체제로 들어가 오는 9월 회장 보궐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한용식 회장 직무대행은 "상임부회장직을 맡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유감스럽다"며 "오는 9월 회장 선출까지 협회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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