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및 직계비속 30세 미만 미혼자, 일자리 창출사업장은 면제

올해 7월1일 기준의 정기분 주민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기분 주민세 29만1037건·41억4000만원을 부과, 오는 9월2일까지 자진 납부해줄 것을 납세자들에게 부탁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 39억7000만원 대비 4.2% 증가한 가운데 행정시별로는 제주시 30억8000만원, 서귀포시 10억6000만원으로 파악됐다. 

도는 특히 올해부터 청년들의 사회진출 지원 차원에서 미성년자와 직계비속의 30세 이하 미혼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주민세를 면제키로 했다. 

또한 도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 법인 사업장 39곳도 주민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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