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소라 자원 보호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1788t으로 설정했다.  

기간은 지난달부터 내년 6월까지로, 도는 1788t 가운데 1750t은 제주시·서귀포시·한림·추자도·성산포·모슬포 수협 6개 지역 수협에 배분했으며 38t은 유보했다. 

1980년대 이후 소라자원이 급격히 감소해 1991년부터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추진, 소라자원 관리에 나서고 있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 소라의 군납, 소비촉진행사, 가공식품개발 등 국내 소비시장을 확대해 일본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며 "해녀들이 안정된 생산과 소득 보장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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