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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어업협정 3년 결렬 제주어민 위험 불구 일본EEZ 근접 조업 
일본정부 단속강화 조류 등 비의도적 침범에도 나포 등 피해 우려

한국과 일본간 어업협상이 3년째 합의되지 않아 제주어민들의 피해가 심해진 상황에서 최근 한일경제전쟁으로 인해 일본정부가 자국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수역에 대한 경비를 강화면서 긴장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인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3년 넘게 일본측EZZ에서 제주를 비롯한 우리나라 어선들이 조업하지 못하고 있다.

한일어업협정에서 일본 측이 한국 연승어선의 불법 어업 문제를 제기하며 갈치잡이 어선 200척 중 130척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일경제전쟁으로 올해 역시 한일어업협정 회의조차 열릴 가능성이 낮은 등 일본EEZ내 조업금지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결국 제주어선 상당수가 연안 어자원 고갈 등으로 최대한 일본EEZ 경계수역에서 조업하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최근 한일경제 전쟁 등으로 양국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정부가 자국내EEZ 경계수역에서 조업하는 제주어선에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일본이 어업지도선, 군함, 정찰기 등을 동원해 EEZ경계수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말과 연휴기간 등 긴장이 완화되는 시기에 기획단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어민들도 일본EEZ 경계수역에서 조업하는 과정에서 파도나 조류, 바람 등에 의해 의도하지 않게 일본EEZ내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경계수역을 넘어가 일본에 나포된 제주어선은 2016년 3척, 2017년 1척, 2018년 3척 등이다.

도는 제주어선이 일본EEZ로 들어가 나포됐을 경우 1억원 정도의 담보금을 지불하고 풀려났지만 현재 상황에서 장기간 어선을 억류할 우려가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수협 관계자, 어선주협의회,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해 일본측의 강력단속에 대비한 무의식 침범조업 금지 및 위치보고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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