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2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 10년 넘게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계약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제주도정이 직접 나서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기술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했다"며 "농업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길게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일해오고 있는데, 16년 동안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어찌 기간제 계약직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기간제법에서는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농업기술원 근로자를 기간제 노동자로 볼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서 채용된 노동자들이기에 계약만료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는 현재까지도 업무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주도정의 계약만료 통보는 명백한 부당해고"라며 "원희룡 도정은 직접 나서서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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