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동부소방서 남원119센터

우리나라는 국민의 경제력 상승으로 바야흐로 '1인 1자동차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자동차가 넘쳐나니 각종 교통 무질서도 판을 친다.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파고든 불법 주정차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4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정차 위반 차량을 직접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적발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적색표시)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 된 차량이다.

8월 1일부터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5m 이내에 주차뿐만 아니라 잠시 정차하는 것도 전면 금지다. 소방시설 주변은 '주차 금지구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표시된다. 과태료 및 범칙금은 기존보다 두 배 올랐다.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2배 인상한 8만원, 승합 및 대형차량은 9만원이 부과된다. 

그런데도 대다수 운전자는 이를 모르거나 알아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다. 자동차를 이용할 때 목적지에 주차장 유무를 파악하고 주차장이 없으면 좀 멀더라도 허용구역에 주차한 뒤에 운동 삼아 걸어가면 된다. 아니면 마음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다. 다수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약간의 불편은 감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세상임을 깨닫고,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노 불법주차'홍보를 계속 확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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