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희 애월읍사무소

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이 있으면 7,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균등분 주민세는 무엇이길래 매년 8월에 납부해야 하는지 많은 분이 궁금해할 것이다. 어떤 세금인지는 잘 모르지만 소액이니 그냥 납부해버리는 경우도 많을 거로 생각한다. 

균등분 주민세는 말 그대로 균등하게 납부를 하는 주민세인데 개인, 개인사업장, 법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사람의 직업이나 소득의 정도 등에 구분 없이 그 지역에 사는 세대주라면 모두 다 납부해야 하는 회비 성격의 주민세를 개인 균등분 주민세라고 한다.

또한 거주하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사업하는 분들도 납부를 해야 하는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사업장을 갖고 있는 개인에게도 개인사업장분 주민세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소를 둔 법인 또한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작년까지는 8월 1일 이었던 것이 올해부터 개정되었다.
올해 균등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에서 현금수납을 하거나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제주시에서는 다양한 납세편의방법 제공으로 조금이라도 편리하고 간단하게 지방세 납부를 도와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납세자 여러분들께서도 소액이라 생각하고 간과하지 말고 조금만 신경써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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