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이 3년째 타결되지 않아 도내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양국간 관계 경색으로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단속을 강화, 이중삼중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일 양국은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해마다 상대국 EEZ에서 조업해오다 2015년 어기(2015년 7월~2016년 6월)가 종료된 이후 계속 협상이 결렬돼 양국 어민들은 상대국 EEZ에서 조업을 못하고 있다.    

한일어업협상이 결렬된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 갈치잡이 어선 200여척 중 130여척을 감척하고 한국 영역인 독도주변 한일중간수역의 지위를 훼손시킬 수 있는 과도한 요구를 하는 등 일본측에 큰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도내 150여척에 이르는 연승어선 가운데 일부는 많은 경비를 들여가며 일본 EEZ보다 훨씬 먼 동중국해까지 나가 조업하는가 하면 10여척은 일본 EEZ 경계수역에서 갈치잡이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도발로 양국간 경제전쟁이 벌어지면서 일본은 자국 EEZ에 어업지도선은 물론 군함과 정찰기까지 동원, 경계수역에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만에 하나 제주를 비롯한 우리나라 어선이 일본에 의해 나포될 경우 1척당 1억원 안팎의 담보금을 물어야 하는 등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도내 어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일본측 EEZ 경계수역에서 조업하는 과정에서 조류나 바람 등에 의해 실수로라도 EEZ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 등 관계 기관은 일본 EEZ 조업 금지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일본 EEZ 대체 어장을 개척하는 데에도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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