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손해배상 일부만 인정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유통 지연에 대한 제소기한 경과로 수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는 최근 제주도개발공사가 옛 삼다수 유통업체 8곳을 상대로 제기한 4억9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손해배상만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 판결에 따르면 도개발공사는 2011년 9월 삼다수 판매권역을 A권역(강원·수도권 19곳), B권역(영남권 13곳), C권역(충청·호남권 등 13곳)으로 나눈 뒤 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같은해 12월 컨소시엄 참여 업체와 물류운영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도개발공사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주한 물량이 제대로 운송되지 않자 유통업체 8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런데 원심 재판부는 유통업체 8곳중 4곳과 관련, “도개발공사 생산공장에서 출하된 때로부터 늦어도 1개월 내에는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2014년 7월부터 1년의 제소기간이 지난 2016년 12월에 이르러서야 소를 제기했으므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는 유통업체 4곳을 상대로 4억35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미 제소기한이 경과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나머지 유통업체 4곳을 상대로 제기한 58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졌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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