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축으로 워라벨 실현

제주특별자치도는 효율적인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공직사회 근무혁신으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부서별·개인별 초과근무 총량을 설정해 총량 범위 내에서 자기 주도하에 초과근무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됐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시행 1개월 후 초과근무 감축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공무원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가 15% 감소(1인당 월 평균 4시간 감소)했다. 

이에 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 보완 등을 통해 공직사회부터 비효율적인 장시간 근로 문화를 없애고, 업무 생산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일주일에 2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해 예측이 어려운 긴급현안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과근무를 제한하고,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 업무지시, 회의 개최 등을 지양하며, 퇴근 후 업무연락(전화, 문자, 단체카톡 등)도 자제토록 했다.

향후 초과근무 감축 노력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반기 총량관리제 실행효과를 분석·검토해 추가 개선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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