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5시35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주택 소유주 남편 이모씨(56)가 주택 현관 벽 일부를 해체작업 후 사용했던 그라인더에서 화재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16.5m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21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해체작업 당시 사용했던 그라인더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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