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청소년기자

요즈음 무더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반려동물을 유기동물 보호센터 앞에 몰래 버려두고 간다거나, 그냥 길거리에 놓아두고 가는 무책임한 주인들의 이야기를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신의 반려동물이 실종되었을 때 더욱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생겼다. 동물등록제라고 하는데 2013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되고 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등록을 마친 상태여도 정보가 바뀌었을 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의 정보가 바뀌었거나, 소유자가 바뀐 경우, 혹은 동물이 죽었을 때, 무신식별장치나 인식표 분실에 따른 재발급을 해야 하는 상황에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등록은 각 시·군·구나 동물등록대행기관을 이용하여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전자 태그를 부착하고 혹은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등록인식표를 목에 걸어주면 된다. 

동물 등록증에는 소유자와 주소, 동물명, 품종, 성별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15자리의 고유한 번호를 부여한다. 이 동물 등록제를 통해 자신의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안전을 더 보호할 수 있고,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있지만 아직 동물등록제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등록하는 것을 권장한다.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해본다. <노형중학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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