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제주도 항소 기각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허가 신청을 반려한 제주도 처분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위법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 한국공항㈜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공항은 지난 2017년 3월 지하수 취수량을 1일 100t에서 150t으로 증산하는 내용으로 도에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했고, 도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유권해석 결과 법제처는 2017년 9월 “제주특별법은 섬 지역 특성상 상수원이 부족한 제주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은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도는 이를 토대로 2017년 12월 한국공항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했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위법 판결이 나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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