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4일 판결 선고…상습 폭행·헌납 요구
“반성·참회도 없어 엄벌 불가피”…항소여부 관심

자신이 ‘하나님의 우체부’라며 사람들을 현혹해 살인과 폭행 등을 저지르고 금품 헌납까지 요구한 4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과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10시40분께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여교사(27)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또 김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다른 피해자 3명으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3억9000만 원을 가로채고,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이 ‘하나님의 우체부 또는 메신저’라며 사람들을 현혹한 뒤 상습 폭행은 물론 장기간 집안일까지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4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의 고등학교 동창 A씨도 “남들이 못 믿을 수 있겠지만 김씨의 말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며 “코뼈가 부러지고 이마가 찢어지는 등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김씨의 말을 믿었다”고 증언했다.

또 “김씨의 말을 듣고 집을 팔아 헌금하고 아이들까지 방치했다”며 “김씨의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청소를 하면서 지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앙심을 악용해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살해 후 범행을 은폐하고 반성과 참회의 모습도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유족들이 김씨에 대한 사형 선고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서 김씨가 재판부의 판결문 낭독을 방해하는 등 돌발행동을 보이면서 일시 휴정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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