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산봉관광지 원형보전지역 포함되면 2차사업 무산 우려
사업자 피해, 지역경제파급 효과 사라져 주민 실망감 초래

제주특별자치도가 토지주 등 주민과의 협의 없이 밀실에서 추진중인 곶자왈 보호지역 신설정책으로 관광지개발사업이 유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제주도 환경부서가 기존에 승인을 얻고 진행중인 관광개발사업장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묶으면서 개발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투자유치부서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도는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중간용역 결과 토지주와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유지와 마을공동목장 29㎢를 신규 곶자왈 보호지역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특히 곶자왈 보호지역 예정지 가운데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중인 관광지개발사업 부지가 포함, 사업자의 피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주민들의 실망감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296만6400㎡에 추진중인 묘산봉 관광지개발사업만 해도 사업자가 이미 조성된 체육시설(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식물원·테마파크 등 2단계 관광휴양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곶자왈 보호지역 예정지에 포함되면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도가 2단계 관광휴양시설 사업부지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최종 확정할 경우 사업 중단이 불가피, 주민들이 기대했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물거품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투자유치부서 관계자는 "최종보고서가 공개되면 묘산봉관광지를 포함한 다른 사업장의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실태를 점검, 환경부서와 의견을 조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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