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재단 '예술 활동 증명' 신청을 돕는 민원서비스 실시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고경대)은 오는 30일까지 도내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증명'신청을 돕는 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직업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다.

종류로는 한국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창작준비금, 예술인 파견 지원, 예술인산재보험 등이 있으며 재단이 직접 지원하는 문화예술창작융자지원이 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은 재단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서류 준비부터 온라인 신청 대행서비스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064-800-9138. 우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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