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산지 분할·용도변경 절차 생략·일정기간 허가 추진
용도 불확실성 관리 체계 혼선·재복구 등 '임시방편' 지적
도 내부 의견차 심화·법 개정 필요…문제 장기화 불가피 

지난달 차고지증명제가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됐지만, 읍면지역 차고지 확보를 위한 대책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내 읍면지역은 임야나 밭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차고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차고지 조성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용도를 주차장으로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는 차량 1대가 주차할 수 있는 최소면적 기준을 15㎡로 설정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토지 용도를 바꾸려면 주거는 60㎡, 상업·공업은 150㎡, 녹지는 200㎡부터 용도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이 완화·통일되면 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지 변경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토지 용도를 바꾸는 과정인 '차고지 개발행위 처리 절차' 기간은 관련 부서 협의와 지목변경 등으로 30~40일이 소요돼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토지분할과 용도변경에 따른 측량비와 전용비 등 문제까지 떠안으면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농지·산지를 분할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바로 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관련 기관 회의를 열고 전용협의에서 제외하고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용도를 전환하는 전용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용도 불확실성 등 문제로 행정의 관리 체계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고 일시적으로 허가 대상에 포함해도 일정기간 이후 다시 기존 농지나 산지로 복구해야 한다. 절차 간소화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 내부적으로도 이같은 문제로 의견차가 심화하고 있는 데다 전용협의 제외나 일시사용허가 대상 포함 방안은 농지법 34조와 36조 등 개정이 필요해 읍면지역 차고지 확보 문제는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토지 분할이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내부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부서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 TF팀을 6회 가동하는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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