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14일 성명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동부공원 부지와 연접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계획을 철회하고, 도민과 소통해 도시공원을 지킬 방법을 적극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어제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업추진 절차를 지적하며 도정을 강력 규탄했다"며 "지금의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부지 매입과 공원 조성에 안일하게 대응한 제주도정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시점이 1999년 10월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지난 20년 동안 제주도는 무엇을 한 것인가"라며 "부지 매입 및 공원 조성에 거의 손을 놓고 있다, 일몰 시기가 다가와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한 모습은 안일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더욱 문제인 것은 제주도의 오락가락한 태도와 정책결정 방식"이라며 "제주도는 2018년 11월, 지방채를 발행해 도시공원 부지를 전부 매입하는 방향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랬던 도정이 동부공원 부지가 국토부와 LH 연계사업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선정됐다며 공공임대주택 계획을 깜짝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는 특례제도에 소리 소문 없이 공모하고, 선정된 사업계획을 아무런 공론과정 없이 발표하고는'우리랑 관련 없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도정 스스로가 주민 삶의 질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며, 도정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제주에 필요한 건 아파트가 아닌 '공원'이다"며 "이미 미분양 주택은 1200여 채에 육박해 도정 스스로가 세금을 들여 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도두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도 처리 능력의 99%를 항상 넘기는 최대 포화상황 임에도 이에 눈감고 특례를 적용해 하수 처리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1780여 세대의 주택을 짓는 것은 도민 전체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앗아가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도민의 삶의 질에 역행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애초에 약속한 대로 일몰 상황에 처한 도시공원을 매입 또는 임대해 도심의 허파인 도시공원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적극적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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