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공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이 관제권이 얽혀있는 '제주 남단 항공 구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국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간 협의가 진행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제주공항을 떠나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으로 향하던 중국 길상항공 비행기가 근접 비행하는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를 피해 급히 고도를 낮췄던 일이 벌였다.

당시 두 비행기는 수직으로 210m, 수평으로 8.8㎞ 떨어진 지점까지 근접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제주남단 항공구역의 경우 중국 상하이-일본을 오가는 아카라 항로(A593)이며, 한국 비행정보구역(FIR)이 상당 부분 포함됐지만 일본과 중국이 관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ICAO는 전 세계의 안전한 항공기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각국이 항공관제 업무와 사고시 구조 업무 등을 책임지는 FIR을 설정하고 있으며. 한국이 책임지는 '인천 FIR'은 1963년에 설정돼 현재까지 적용중이다.

문제는 인천 FIR 중 제주남단 지역 일부는 한국의 관제당국이 아닌 중국과 일본이 관제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1983년 당시 국적 항공사는 대한항공밖에 없었고 제주남단은 사용하지 않는 항로여서 일본과 중국의 관제권을 갖게되면서 한·중·일 삼국의 관제권이 뒤섞인 것이다.

해당 구역에는 중국-일본 간 하루 평균 345대, 한국-중국 간 178대, 한국-동남아 간 352대 등 하루 평균 880대의 항공기가 다니고 있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 국제 사회가 지속적으로 비행 안전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 구역 항공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강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관제 정상화, 새 항로 신설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협의를 ICAO, 중국, 일본과 진행중이다. 김용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