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0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제출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30일까지 월동채소류의 반복적인 과잉생산 구조개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내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를 운영한다.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는 2012년도에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에는 주요 채소류의 재배면적 등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5개 품목에서 10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신고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읍·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재배면적 신고서에 재배농지 소재지, 재배품목, 재배면적, 지목, 계약재배 유무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초지와 임야 등에 불법 전용해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에 재배되는 월동채소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불법 전용 토지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재배면적 신고 참여 농가에는 친서민농정시책사업에 가산점 부여와 함께 원예수급 안정사업 등 각종 행·재정 지원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재배면적 신고를 하지 않은 농지(필지)는 원예수급안정사업 차등 지원 및 농업재해 피해 신고때 지원에서 배제된다. 

도는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를 통해 품목별로 정확한 생산예상량을 예측,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농협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율적 수급 조절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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