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축산악취 민원 다발지역 및 악취관리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야간 및 주말 등 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시간대에 지도·점검을 실시해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축사 내·외부 청결 상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악취배출 기준 초과 및 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행정처분과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7월 말 기준 가축분뇨 배출시설 416곳 중 총 47곳의 사업장을 적발하고 고발 16건, 개선·조치 18건, 폐쇄 1건, 과징금 2건, 과태료 33건 등 70건을 행정 처분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축산악취가 많이 개선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농가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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