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거세지는 도시공원 특례 대책

제주도 재원부담 등 이유 동부공원 공공임대주택 지구 지정
오등봉 서부공원 민간매각 30% 개발 70% 공원 기부체납 검토
주민·사회단체 반별 의견수렴 녹지공원 보존 난개발 방지 여구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으로 주민 및 토지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도민사회 공감대도 없이 주택공급개발을 병행한 공원조성대책을 추진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도는 재원부족 등으로 전량 매입이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주택과잉공급,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시공원에 주택개발 우려

내년부터 일몰제 적용으로 순차적으로 실효되는 제주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39곳에 679만8000㎡에 달하며, 이중 사유지는 446만6000㎡다.

내년 7월부터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시공원은 30곳이며, 2021년 7곳, 2022년 2곳 등으로 대부분 실효시기가 일년도 남지 않았다.

도는 57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공원을 매입할 계획이지만 대부분의 토지보상비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부지규모가 크고, 개발가능지역 인근에 있는 동부공원과 서부공원, 오등봉공원 등의 경우 지가상승으로 제주도의 매입부담이 커지고 있다.

결국 동부공원(14만5000㎡)의 일몰제 해결 대책으로 '제주 동부공원(화북2동 소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이 추진되면서 인근주민과 토지주,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전체 면적은 도시공원지정 부지와 인근부지를 포함해 모두 32만1300㎡이며, 이중 12만4033㎡는 주택용지로 조성해 1784세대 규모의 단독·공동주택을 조성한다. 나머지 4681㎡는 공공시설용지로, 19만2586㎡는 기반시설용지로 조성된다.

△난개발 우려 반대 부추겨

화북동과 도련동 토지주와 지역주민 중심으로 동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반대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도시공원 본 계획만 진행하면서 택지개발을 중단하고, 삼화지구내 자연녹지를 보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역시 제주도는 2018년 11월 지방채를 발행해 도시공원 부지를 전부 매입하는 방향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동부공원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반대했다.

현재 미분양 주택은 1200여 채에 육박한 상황에서 동부공원에 1780여 세대의 주택을 짓는 것은 주택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도는 오등봉공원(76만4000㎡)과 중부공원(21만4000㎡)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5만㎡이상의 공원에서 민간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30% 이하를 아파트나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한 후, 그 이익금으로 70% 이상의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방식이다.

두 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30만㎡ 정도가 아파트 등 주거단지 등으로 개발, 주택공급 과다와 도심팽창, 녹지공원 축소 등의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어 더 큰 반발이 우려된다.

도 관계자는 "재원부담 등으로 39개 공원 중 동부공원은 민간 공공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추진하게 됐고, 오등봉과 중부공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며 "나머지 36개 공원은 순차적으로 매입해 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