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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매운동 등 반일감정 최고조
외부 국기꽂이 미설치로 게양못해

최근 불매운동 등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복절을 맞아 도내 가정 곳곳에서 외부 국기꽂이 미설치 등의 문제로 태극기 게양하지 못 하는 일이 빚어졌다.

15일 제주시 연동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유모씨(26)는 "최근 NO아베 운동 등 모든 국민이 한목소리에 동참하기 위해 태극기를 샀다"며 "광복절인 오늘(15일) 게양을 위해 베란다 쪽을 보니 국기꽂이가 없어서 집안에 들여놓았다. 당연히 있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4항에 따르면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 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물에 거치할 곳이 없이 통유리로 돼 있거나 창문 개폐가 좁은 오피스텔·주상복합, 난간이 없는 다세대 주택은 제외대상이다.

도내에도 국기게양 자체가 불가능한 주상복합 아파트 등의 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기꽂이를 설치해야 건축물의 승인을 내주는 규정을 도입한 곳도 생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베란다를 통해 외부에 게양되던 태극기들이 실내와 방 등 주택 내부 또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게양되고 있다.

제주시 구남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세 아이의 엄마 고현아씨(33)는 "아이에게 국경일의 의미와 게양법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국기꽂이가 설치돼 있지 않아 뒤늦게 인터넷에서 주문했다"며 "애국심을 심어주는 부분에서라도 주택에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처럼 국기꽂이 설치 의무화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지난 6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고 국기꽂이 설치가 불가능한 공동주택에는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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